구 분 | 계 | 수시 | 정시 |
---|---|---|---|
총 계 | 40 | 34 | 6 |
남학생 | 35 | 29 | 6 |
여학생 | 5 | 5 |
수시 | 1차 선발 : 고교 내신 학생부 성적(각 학년 국,수,영,사/과탐 4개과목 총 12과목 평균) / 5배수 선발 2차 선발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면접평가 최종합격 : 내신 700점 + 체력 100점 + 면접 200점 / 수능성적(국,영,수 합이 1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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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응시자격 : 수능성적(국,수,영 합이 15등급 이내) 2차 선발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면접평가 |
구분 | 계 | 국어 | 수학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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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700점 | 250점 | 250점 | 200점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에서 3과목이 15등급 이내인 자 *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인원은 자동 불합격 처리
D(1일차) | D+1(2일차) | D+2(3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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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점검/인성 검사/체력검정 (건양대학교) | 대학소개/신체검사 (건양대학교, 국군대전병원) | 면접평가 (건양대학교) |
다면적인성검사(MMPI 2) 실시
구 분 | 남 자 | 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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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 159cm 이상 195cm 이하 가능 | 152cm 이상 183cm 이하 가능 |
체 중 | 46kg 이상 135kg 미만 가능 | 40kg 이상 98kg 미만 가능 |
체 위 | 육군신체검사규정에 의한 2급 이상 * 신장 및 체중 고려 판정(3급 심의) | 육군신체검사규정에 의한 2급 이상 * 신장 및 체중 고려 판정(3급 심의) |
시 력 | 최대교정시력 : 좌,우안 0.7 이상 - 근시 : -8.75D 이하 - 원시 : +3.75D 이하 - 난시 :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4.0D 이하 -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 이하 | 최대교정시력 : 좌,우안 0.7 이상 - 근시 : -8.75D 이하 - 원시 : +3.75D 이하 - 난시 :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4.0D 이하 -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 이하 |
정밀검사 | 혈압, 혈액, 소변 검사 등 | |
합격/불합격 판정 | 육군 장교 선발 신체검사 규정 참조 | 일반체위 신체검사 기준표 |
재검자는 반드시 재검기간내에 재검을 응시하고 결과를 국군병원에 통보해야 하며 재검 불응 및 미통보시 불합격 처리
건양대 학군단(041-730-5275~8)에서 재검자에 대한 병원 협조 및 개별연락 실시
검정 종목 :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오래 달리기(1.5km)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등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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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 달리기 | 50 | 49 | 48 | 47 | 46 | 45 | 44 | 43 | 42 | 41 | 0 |
윗몸일으키기 | 30 | 29.4 | 28.8 | 28.2 | 27.6 | 27 | 26.4 | 25.8 | 25.2 | 24.6 | 0 |
팔굽혀펴기 | 20 | 19.6 | 19.2 | 18.8 | 18.4 | 18 | 17.6 | 17.2 | 16.8 | 16.4 | 0 |
종목 |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등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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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 달리기 | 만25세 이하 | 남 | 6'08" 이하 | 6'18" 이하 | 6'28" 이하 | 6'38" 이하 | 6'48" 이하 | 6'58" 이하 | 7'08" 이하 | 7'18" 이하 | 7'28" 이하 | 7'29"이상 등외 | |
여 | 7'39" 이하 | 7'49" 이하 | 7'59" 이하 | 8'09" 이하 | 8'19" 이하 | 8'29" 이하 | 8'39" 이하 | 8'49" 이하 | 8'59" 이내 | 9'00"이상 등외 | |||
만26세 이상 | 남 | 6'18" 이하 | 6'28" 이하 | 6'38" 이하 | 6'48" 이하 | 6'58" 이하 | 7'08" 이하 | 7'18" 이하 | 7'28" 이하 | 7'38" 이하 | 7'39"이상 등외 | ||
여 | 7'49" 이하 | 7'59" 이하 | 8'09" 이하 | 8'19" 이하 | 8'29" 이하 | 8'39" 이하 | 8'49" 이하 | 8'59" 이하 | 9'09" 이내 | 9'10"이상 등외 | |||
윗 몸 일으키기 (2분) | 만25세 이하 | 남 | 86회 이상 | 82회 이상 | 78회 이상 | 74회 이상 | 70회 이상 | 66회 이상 | 62회 이상 | 58회 이상 | 54회 이상 | 34회 이상 | 34회 미만 |
여 | 71회 이상 | 67회 이상 | 63회 이상 | 59회 이상 | 55회 이상 | 51회 이상 | 47회 이상 | 43회 이상 | 39회 이상 | 29회 이상 | 29회 미만 | ||
만26세 이상 | 남 | 84회 이상 | 80회 이상 | 76회 이상 | 72회 이상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32회 이상 | 32회 미만 | |
여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44회 이상 | 40회 이상 | 36회 이상 | 26회 이상 | 26회 미만 | ||
팔굽혀 펴 기 (2분) | 만25세 이하 | 남 | 72회 이상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44회 이상 | 40회 이상 | 25회 이상 | 25회 미만 |
여 | 35회 이상 | 33회 이상 | 31회 이상 | 29회 이상 | 27회 이상 | 25회 이상 | 23회 이상 | 21회 이상 | 19회 이상 | 16회 이상 | 16회 미만 | ||
만26세 이상 | 남 | 70회 이상 | 66회 이상 | 62회 이상 | 58회 이상 | 54회 이상 | 50회 이상 | 46회 이상 | 42회 이상 | 38회 이상 | 23회 이상 | 23회 미만 | |
여 | 33회 이상 | 31회 이상 | 29회 이상 | 27회 이상 | 25회 이상 | 23회 이상 | 21회 이상 | 19회 이상 | 17회 이상 | 12회 이상 | 12회 미만 |
1. 면접 중점
0 건전한 가치관, 단정한 품행, 그리고 강건한 체력 구비 평가
0 육군에서 요구하는 우수인력 획득
0 외적자세, 품성, 국가관/안보관, 상황판단, 리더십 등을 대면 평가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 선발
2. 면접 평가 방법
구 분 | 1면접실 | 2면접실 | 3면접실 | 4면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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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외적 자세 및 품성 | 내적 및 지적 역량 | 인성검사 판정 | 종합 판정 |
- 신체균형 - 발성/발음 - 지원동기 - 사회성 - 예절/태도 - 표현력/논리성 - 이해력/판단력 | - 국가관 안보관 - 리더십/상황판단 - 표현력/논리성 - 이해력/판단력 | |||
면접단위 | 개인 | 조 (0 명) | 개인 | |
평가방법 | 점수제 : 등급(A~E) 부여 평가 | 合ㆍ不 판정 | ||
관찰, 질문 평가 | 토론 면접, 주제 토의 | 심층 질문 |
* 진행 평가항목, 면접 단위, 평가방법 등은 육군본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5Km 달리기 : 건양대 대운동장 우레탄 트럭(내측 320m) 4.7바퀴
2. 팔굽혀펴기
가. 실시요령(가용시간 2분)
1) 검정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 위에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곧게 뻗은 팔과 몸통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피검자는 검정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보조기구와 몸(머리∼다리)과의 간격이 5㎝ 이내로 유지 시켰다 원위치 한다.
나. 주의사항
1) 속도는 자유로이 실시한다.
2) 검정하는 중에 양발․양손을 보조기구로부터 이탈할 수 없고, 이탈한 경우 그 때까지의 횟수로 평가한다.
3. 윗몸일으키기
가. 실시요령(가용시간 2분)
1) 검정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시키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직각으로 굽힌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X자로 가슴위에 겹치게 하여 두 손은 반대쪽 어깨에 위치한 자세를 유지한다.
2) 검정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피검자는 복근력 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준비자세로 원위치 한다.
나. 주의사항
1) 속도는 자유로이 실시한다.
2) 검정하는 중에 두 손이 어깨에서 내려오거나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거나 양쪽 어깨가 보조기구 매트에 닿지 않으면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