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8)2018년 제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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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취업센터 | 등록일 | 2018-08-28 | 조회 | 3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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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행정6)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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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기간 : 1년(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주소지‧연령 제한은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 능통자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 형식요건 심사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분야 적격성 심사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시험일정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8.9.17.(월) ~ 9.28.(금) 18:00까지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제 출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팀(5층) 제출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필요시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 지참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팀(담당자 ☎051-979-5042)으로 문의바랍니다. |